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 요소는 반드시 포함 (협정문 제6.15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라 운송이 지연된 경우에도 증명서 효력 인정
예시] (선적일) 2024.3.1, (C/O작성일) 2024.3.15 ⇒ 유효
구분 | 여행자휴대품 | 우편물품 | 특송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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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휴대품신고서 특혜신청 | 간이통관신청서 특혜신청 | 간이·일반수입신고 | |
대 상 | 금 액 | 협정 당사국에서 구매한 미화 1천달러 이하 신고물품 |
소포로 송부된 미화 1천달러 이하 신고물품 |
특송업체로 배송된 미화 1천달러 이하 신고물품 |
용 도 | 상업용여부불문 | |||
통 관 | 과세 가격 |
800달러(면세가) 공제한 잔액에 협정세율 적용 |
CIF 가격 | |
확 인 | 구매영수증 등 |
수입자는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 제품이란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HS No | 품명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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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90-0000 | 칩용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함) | 0% | 0% | 0% | 0% | 0% |
칩용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함) | 152% | 114% | 76% | 38% | 0% | |
2. 기타 (4,032메트릭톤 이하의 물품) | 0% | 0% | 0% | 0% | 0% | |
2. 기타 (4,032메트릭톤 초과하는 물품) | 304% | 304% | 304% | 304% | 304% | |
0805.10-0000 | 오렌지 (1월 1일부터 2월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3,360메트릭톤 이하의 물품) | 0% | 0% | 0% | 0% | 0% |
오렌지 (1월 1일부터 2월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 중 3,36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물품) | 50% | 50% | 50% | 50% | 50% | |
오렌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함) | 0% | 0% | 0% | 0% | 0% | |
0806.10-0000 | 1. 신선한 것 (10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함) | 0% | 0% | 0% | 0% | 0% |
1. 신선한 것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함) | 15.8% | 13.2% | 10.5% | 7.9% | 5.2% |
구분 | 현행 | 미국발 특송화물 (자가사용물품,상용견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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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목록통관 | 미화 150달러 이하 |
[물품가액]미화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대상인 경우 200달러 까지 관세면세 |
간이신고 | 미화150~2,000달러 | 미화200~2,000달러 | |
일반수입신고 | 미화2,000달러 초과 | 미화2,000달러 초과 | |
면세기준금액 | 150달러 | 150달러 |
→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150달러)
번호 | 품 목 | 협정문상 HS코드 |
HS 2012 코드 |
최초년도 할당 물량 |
추천대행기관 | 운영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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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넙 치 | 0303-39-0000 | 0303-34-0000 0303-39-0000 |
1,530톤 | - | 선착순 |
2 | 명 태 | 0303-79-1000 | 0303-67-0000 0303-69-9000 |
4,000톤 | - | 선착순 |
3 | 민 어 | 0303-79-9095 | 0303-89-9091 | 1,000톤 | - | 선착순 |
4 | 탈지분유 | 0402-10-1010 | 좌동 | 5,000톤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수입권공매 |
0402-10-1090 | 좌동 | |||||
0402-10-9000 | 좌동 | |||||
0403-90-1000 | 좌동 | |||||
전지분유 | 0402-21-1000 | 좌동 | ||||
0402-21-9000 | 좌동 | |||||
0402-29-0000 | 좌동 | |||||
연 유 | 0402-91-1000 | 좌동 | ||||
0402-91-9000 | 좌동 | |||||
0402-99-1000 | 좌동 | |||||
0402-99-9000 | 좌동 | |||||
5 | 식용 유장 | 0404-10-1010 | 0404-10-1019 | 3,000톤 | 한국유가공 협회 |
수입권배분 |
0404-10-1090 | 0404-10-1099 | |||||
0404-10-2110 | 0404-10-2119 | |||||
0404-10-2120 | 0404-10-2129 | |||||
0404-10-2130 | 0404-10-2139 | |||||
0404-10-2190 | 0404-10-2199 | |||||
0404-10-2900 | 0404-10-2990 | |||||
6 | 버터 | 0405-10-0000 | 좌동 | 200톤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수입권공매 |
0405-90-0000 | 좌동 | |||||
7 | 치즈류 | 0406-10-1010 | 좌동 | 7,000톤 | 한국유가공 협회 |
수입권배분 |
0406-10-1020 | 좌동 | |||||
0406-10-1090 | 좌동 | |||||
0406-20-0000 | 좌동 | |||||
0406-30-0000 | 좌동 | |||||
0406-90-1000 | 좌동 | |||||
0406-90-2000 | 좌동 | |||||
0406-90-3000 | 좌동 | |||||
0406-90-4000 | 좌동 | |||||
0406-90-9000 | 좌동 | |||||
8 | 천연꿀 | 0409-00-0000 | 좌동 | 200톤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수입권공매 |
9 | 감자 (칩용 및 종자용 제외) |
0701-90-0000 | 좌동 | 3,000톤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수입권공매 |
10 | 오렌지 | 0805-10-0000 | 좌동 | 2,500톤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수입권공매 |
11 | 보리 | 1003-00-9010 | 1003-10-2000 1003-90-2000 |
2,500톤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수입권배분 |
1003-00-9020 | 1003-10-3000 1003-90-3000 |
|||||
12 | 맥주맥,맥아 | 1003-00-1000 | 1003-10-1000 1003-90-1000 |
9,000톤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수입권배분 |
1107-10-0000 | 좌동 | |||||
13 | 옥수수전분 | 1108-12-0000 | 1108-12-1000 | 10,000톤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수입권배분 |
1108-12-9000 | ||||||
14 | 식용 대두 | 1201-00-9000 | 1201-10-1000 1201-10-9000 1201-90-2000 1201-90-3000 1201-90-9000 |
10,000톤 | 대두가공업자 연합체 |
수입권배분 |
15 | 수삼, 백삼 | 1211-20-1100 | 1211-20-1110 | 5.7톤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수입권공매 |
1211-20-1190 | ||||||
1211-20-1210 | 좌동 | |||||
1211-20-1220 | 1211-20-1290 | |||||
1211-20-1240 | ||||||
16 | 사료용식물 | 1214-90-9090 | 좌동 | 200,000톤 | 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사료협회농협중앙회 | 수입권배분 |
17 | 조제분유 | 1901-10-1010 | 좌동 | 700톤 | 한국유가공 협회 |
수입권배분 |
1901-10-1090 | 좌동 | |||||
18 | 보조사료 | 2309-90-2010 | 좌동 | 5,500톤 | 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대용유사료 협회 |
수입권배분 |
2309-90-2020 | 좌동 | |||||
2309-90-2099 | 좌동 | |||||
2309-90-9000 | 좌동 | |||||
19 | 덱스트린 | 3505-10-4000 | 3505-10-4010 | 14,000톤 | 농수산물 유통공사 |
수입권배분 |
3505-10-4090 | ||||||
3505-10-5000 | 3505-10-5010 | |||||
3505-10-5090 |
01, 02 의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 가능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검증 관련 정보 제공시 최종 결정을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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