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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

제주 감귤초콜릿 FTA 비즈니스 모델

  • 한-아세안 FTA 활용 "코코아 페이스트, 분말, 버터" 등 원료 수입선 변경
    1. ① 유럽산 대신 아세안산 수입 → 5% 원가절감
  • 감귤초콜릿 생산후 FTA 체결국(아세안, 미국 등)에 한국산으로 협정세율 수출
    1. ①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 : HS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및 부가가치 기준 충족
    2. ② 아세안 최대 15%, 미국 최대 9%(+물품취급수수료 0.21%) 수출단가 인하 효과 발생
  • 세계시장 확대 : 수출입 원가 절감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로 판매시장 확대가능
제주 감귤초콜릿 FTA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저세율 또는 무세로 원료 수입
  2. 제주 특산품 혼합 초코렛 제품 생산
  3. 과세청 컨설팅(원산지 기준 등)
    • FTA 체결국 특혜관세 수출
    •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 저가 수출

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전략형 비즈니스모델

  • Global Network를 활용한 글로벌 소싱 전략 개편(FTA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1. ① 수입부품 FTA 혜택 → 원산지결정기준 등 컨설팅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 지원 → 완성차 수출시 FTA 혜택 → 가격경쟁력 및 시장점유율 확대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한-아세안, EFTA, 미국, EU FTA, APTA(중국)를 활용하여 수입원가 개선, 생산증대는 물론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쟁력
자동차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전략형 비즈니스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관세청이 동안마 미국 Local & Global Network에 FTA특혜관세 적용 컨설팅 / 중국 미국 유럽에 부가가치기준 C/O발행

  1. 동남아(한-ASEAN), 미국(한-미 FTA), Local & Global Network에서 부품조달
  2. FTA 적용으로 부품원가 절감 → 국내공장제조 → 수출경쟁력 확보
  3. 중국(APTA), 미국(한-미 FTA), 유럽(한-EU FTA) 에 완성차 수출

대구 안경산업 FTA 비즈니스 모델

  • 중국산 안경테 원자재와 부품(HS 9003.90)을 한-아세안 FTA 역내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여 국내에서 가공, 조립, 검사, 포장 등 주요공정을 수행한 후(제조방식 변경) 미국 등으로 수출
    1. ① 이 경우, 원재료 등 수입시 한-아세안 FTA 특혜를 받아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수출시 환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 시간 및 각종 수수료 등 절감
    2. ② 또한, 주요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됨으로써 한-미 FTA 등의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므로 미국 수출시 FTA 특혜(관세 즉시철폐)를 받을 수 있음
    3. ③ 국제상거래상, 한국산은 중국산보다 20%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됨으로 판매 이윤도 유리함(수출증가 요인)

안경테, 선글라스 부품(Temple, Nose Pad 등) - HS 9003.90

대구 안경산업 FTA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아세안 국가로 수입선 전환(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특혜관세 수혜)
  2. 수입 : 관세 8% → 0%
  3. 주요부품가공, 조립 검사, 포장 등 주요공정 수행(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특혜관세 수혜)
  4. 수출 : 관세 2.5% → 0%
  5. 미국, 아세안 국가로 수출

섬유업체 한미 FTA 100% 활용을 위한 모델

  • 면사 수출 비즈니스 모델
    1. 원면 공급선을 미국으로 전환, 대미 면사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받는 모델
      면사는 역내산 원면 사용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면사 수출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인도 : 원면수입 세율 :0% → A업체 → 면사 수출(고세율) → 미국
    • 미국 : 원면수입 세율 :0% → A업체 → 면사 수출(무관세) → 미국
    • 대체가능재료 활용 : 미국, 인도(원면수입 세율 : 0%) → (적절한 재고관리 기법 활용) A업체 → 면사수출(미국산 원면 사용 인정분에 대해 무관세) → 미국
  • 면직물 수출 비즈니스 모델
    1. ① 원면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방적한 면사를 사용하여 제직할 경우 면직물 대미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는 모델
      면직물은 원사기준 대상으로 국내산 면사를 사용하여 생산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면직물 수출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협정 발효 전 : 미국, 인도(원면수입 세율 : 0%) → A업체 → 면직물 수출(고세율) → 미국
    • 협정 발효 후 : 미국, 인도(원면수입 세율 : 0%) → A업체 → 면직물 수출(관세혜택) → 미국
  • 합섬원사, 직물 수출 비즈니스 모델
    1. ① 국내에서 생산한 합섬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할 경우, 폴리에스테르 원사 및 직물의 대미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는 모델
      폴리에스테르 원사 및 직물은 원사기준 대상으로 원유를 수입, 모든 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원산지기준 충족
    면직물 수출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협정 발효 전 : 원유생산국 → 원유수입 → 국내업체(합성원료 생산) → 합성원료 공급 → B업체(폴리에스테르 원사생산) → 원사수출(고세율) → 미국
    • 협정 발효 후 : 원유생산국 → 원유수입 → 국내업체(합성원료 생산) → 합성원료 공급 → B업체(폴리에스테르 원사생산) → 원사수출(관세혜택) → 미국
  • 원사, 안감기준 해당 의류 수출 비즈니스 모델
    1. ① 국내 생산된 원사를 사용하여 제직된 직물로 생산 의류의 겉감 및 안감을 한국산을 사용하고 가공 봉제 과정을 거칠 경우, 면쟈켓 대미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는 모델
      면쟈켓은 2단위 세번변경,원사,안감,가공봉제기준 대상으로 국내산 원사로 제직된 직물을 사용, 가공봉제과정을 거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겉감, 안감 외 원자재는 한-아세안 FTA 활용
    원사, 안감기준 해당 의류 수출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중국이 아세안에 제봉사, 스냅단추, 단추 지원(무관세 수입 8% → 0%) → C업체(한국 내 가공을 통한 면자켓 생산) : 가공봉제기준 충족
      • 중국이 한국 A업체에 한국산 원사사용 면직물 지원 : 원사기준 충족 → C업체(한국 내 가공을 통한 면자켓 생산) : 가공봉제기준 충족
      • 한국(현행유지), B업체(한국산 원사사용 폴리직물 안감용)에서 지퍼 지원 : 안감기준 충족 → C업체(한국 내 가공을 통한 면자켓 생산) : 가공봉제기준 충족
    1. 무관세수출 9.61% → 0%
    2. 미국
  • 원사기준 예외 의류부속품 수출 비즈니스 모델
    1. ① 원사기준 예외 품목의 경우, 공급선 변경으로 원재료 수입(한-아세안, 한-EFTA FTA) 및 대미의류 부속품 수출(한-미 FTA)시 관세혜택을 받는 모델
      넥타이는 2단위 세번변경 및 원사기준 대상이나 견사는 원사기준 예외품목이므로, 국내에서 가공봉제과정을 거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린넨, 견, 레이온 등 모든 원사기준 예외대상 품목에 적용 가능

    원사기준 예외 의류부속품 수출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중국이 베트남에 13% → 8% → 0% (견직물) / 8% → 0%(제봉사) 제공 →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적용 → D업체(한국 내 가공을 통한 실크넥타이 생산) : 가공봉제기준 충족
      • 제세, 단가 등을 분석 수입선 전환 : 독일이 스위스에 8% → 6%0% (염료)제공 →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 D업체(한국 내 가공을 통한 실크넥타이 생산) : 가공봉제기준 충족
    1. 무관세수출 7.41% → 0%
    2. 미국

부산 신발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 관세율 인하를 이용한 국내거점형 비즈니스 모델
    1. ① 신발 원부자재를 아세안 국가 또는 중국에서 무관세(저세율)로 수입하여 국내 공장에서 추가 가공한 후 FTA 체결 국가로 무관세 수출
    2. ② 갑피, 바깥바닥 등을 아세안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0%이고, 중국에서 수입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세율은 4%로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관세 혜택 가능
    3. ③ 국내공장에서 추가가공을 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FTA 체결국가로 수출할 경우 상대국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음
    4. ④ 건강신발, 기능성 신발 등을 FTA 기 체결된 EFTA, 협상중인 EU, 타결된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시 동 모델의 효과 극대화 가능
    부산 신발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아세안(부분품 무관세 수입), 중국(부분품 저세율 수입)
    2. 우리나라 추가가공
    3. 완제품 수출(무관세)
    4. FTA 체약국
  • 관세율 인하 및 개성공단을 이용한 역외가공 모델
    1. ① 신발 원부자재를 중국 또는 아세안 국가에서 저세율로 수입 후 개성공단에서 추가 가공한 후 FTA 체결국가로 무관세 수출
    2. ② 중국산 갑피 수입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세율은 4%이고, 아세안산 신발부분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0%로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관세 혜택 가능
    3. ③ 수입 및 국산 부분품을 개성공단에서 추가 가공 공정을 거쳐 국내에 들여와 완제품을 생산한 후 FTA 체결국가로 수출할 경우 상대국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음
    4. ④ 건강신발, 기능성 신발 등을 기발효된 EFTA, 협상중인 EU, 체결된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시 동 모델의 효과 극대화 가능
    관세율 인하 및 개성공단을 이용한 역외가공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아세안, 중국 등
    2. 저세율(무관세) 원재료 수입
    3. 우리나라
    4. 원재료 반출, 원산지 누적
    5. 개성공단
    6. 반제품 반입(무관세)
    7. 완제품 수출(무관세)
    8. FTA 체약국
  • 누적조항과 수출거점을 조합한 비즈니스 모델
    1. ① 현지공장으로 원재료 반출, 반제품 수입시 FTA 협정관세 적용 및 국내에서 완제품 제조 가공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누적 조항) 또는 현지공장에서 완제폼 생산 후 FTA 체결국에 관세없이 수출(수출 거점)
    2. ② FTA 체결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는 모두 자국산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 계산시 누적(누적조항 활용)
    3. ③ 아세안, EFTA 경우 경제연합체 중 한 국가에 거점 수출 공장을 설치하여 당해 현지 공장을 수출거점으로 타 경제연합체 국가에 수출할 경우 관세없이 수출가능(수출 거점 활용)
    4. ④ 수출거점에서 상대국의 FTA 체결국에 수출함으로써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도 있음 (예 : 말레이시아-일본 EPA, 말레이시아-미국 FTA(협상중))
    5. ⑤ 완제품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임가공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해 동 모델 적용시 활용 효과 극대화 가능
    누적조항과 수출거점을 조합한 비즈니스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우리나라 추가제조가공(누적 조항)
      • 아세안 등 FTA 체결국(수출거점)
        1. 우리나라 추가제조가공(누적 조항)
        2. 원재료 반출
        3. 아세안 등 FTA 체결국(수출거점)
        4. 반제품 반입
        5. 우리나라 추가제조가공(누적 조항)
      • FTA 체결국
        1. 우리나라 추가제조가공(누적 조항)
        2. 무관세 수출
        3. FTA 체결국
    • 아세안 등 FTA 체결국(수출거점)
      • 우리나라 추가제조가공(누적 조항)
        1. 아세안 등 FTA 체결국(수출거점)
        2. 반제품 반입
        3. 우리나라 추가제조가공(누적 조항)
        4. 원재료 반출
      • FTA 체결국
        1. 아세안 등 FTA 체결국(수출거점)
        2. 무관세 수출
        3. FTA 체결국

한아세안, 한EFTA FTA를 활용한 셋톱박스 수출지원 모델

  • EFTA 뿐만 아니라 한-EU FTA 타결시 우리나라 최대 셋톱박스 수출시장인 EU에도 활용이 가능한 EFTA 셋톱박스 수출 비즈니스 모델
    1. ① 세율차가 없는 품목 및 국내 구내 품목은 현행 유지
    2. ② 세율차가 있는 품목은 아세안 국가로 수입선 변경 협정세율 적용
    3. ③ 위탁공장 생산분은 분석결과 아세안 지역이 해외공장 설입의 최적 거점임
    4. ④ 국내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검토 필요
    5. ⑤ EFTA 수출시 원산지결정기준(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시 협정세율(0%) 적용으로 14% 관세인하 혜택 가능
한아세안, 한EFTA FTA를 활용한 셋톱박스 수출지원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현행 0% 품목 : 유지 (중국, 한국, 싱가포르, 미국) - 원자재 조달시 관세 최소화 → 원재료 구매 세율 : 0% → 국내공장 셋톱박스 생산(수출시 관세철폐) → 셋톱박스 수출 협정세율 적용(14% → 0%) → EFTA
  • 세율차 품목(중국, 아세안) - 비즈니스모델 반형 후 → 원재료 구매 협정세율적용(8% → 5% → 0%) → 국내공장 셋톱박스 생산(수출시 관세철폐) → 셋톱박스 수출 협정세율 적용(14% → 0%) → EFTA
  • 현지공장(중국, 아세안 : 해외공장(셋톱박스 부품생산(PCB 보드, ASSY 등))) → 부품수입 협정세율적용(8% → 5% → 0%) → 국내공장 셋톱박스 생산(수출시 관세철폐) → 셋톱박스 수출 협정세율 적용(14% → 0%) → 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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