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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적용보류(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의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진행시 검증기간 중에 추가 수입신고 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검증 종결시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제도
(대상물품) 조사대상 수입자가 추가로 수입한 조사대상 물품 및 동종동질 물품
(시기) 원산지검증을 시작한 날(서면조사 통지일) ~ 검증결과 통지일
(해제)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종료하거나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한 때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해당 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
(사후조치) 원산지조사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
협정관세 적용제한(관세특례법 시행령 제44조)
(의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미달, 원산지 증빙서류 미제출, 상대국 검증결과 미회신 등의 사유에 해당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
(제척기간)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 (예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원산지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현지조사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빙자료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한 경우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심사 신청 수입자가 관련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전심사 신청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원산지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대상자가 세관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관세특례법 제 37조)
(의의)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불성실하게 증명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수출자 등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여 그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모든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제한
(지정 요건)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행정제재(관세특례법 제44조~제46조)
과태료
과태료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FTA 특혜세율 사후관리 위반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정정·보정·수정신고·경정청구불이행자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형벌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비밀유지의무 위반세관공무원
과세자료 용도외 사용 세관공무원
원산지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발급, 작성,교부한 자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한 자
특정물품을 용도외 사용자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
작성·교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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