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구분 | GATT (1948 ~ 1994) | WTO (1995 ~ 2000) | FTA (2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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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목적 | 다자간 관세인하로 국제무역 확대 |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 WTO체제를 바탕으로 뜻 맞는 나라끼리 주기적으로 대폭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
법인 여부 | 법인격 있는 기구조직 없이 협정체제로 운영 | 스위스(제네바)에 본부를 둔 법인격 있는 국제기구 | 협정 당사국 관련부처 간에 협의하에 운영 |
주요 대상 | 주로 공산품 |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규범 등으로 적용 확대 |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등 기본으로 하고 환경, 노동 등 논란 분야 회피 |
기본 원칙 | 최혜국대우의 원칙 + 내국민대우의 원칙 |
- 좌 동 - |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허용 + 상호이익 균형 / 민간성 존중 |
무역 구제 | 긴급수량제한 (Safeguard) 허용 | Safeguard 허용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
- 좌 동 - + 세관당국에 의한 원산지 검증 |
최혜국대우의 원칙 :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관세율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나라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내국민대우의 원칙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관세부과 절차를 만들지 않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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