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미 FTA적용가능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① 관세청 컨설팅을 통해 부가가치기준 충족 가능성 제고하여 FTA관세 수혜폭 확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미 FTA 적용가능
① 사례: 한-ASEAN FTA의 개성공단 조항과 누적조항 이용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미 FTA 적용가능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적용 가능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ㅇEVFTA가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동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경우 수익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기대
- EVFTA(베트남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제조되어 EU로 수출되는 의류(제61류 및 제62류)에 결합거되나, 추가 가공을 거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은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자격 부여
ㅇ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산으로 원산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 협정문(EVFTA)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공정을 거쳐야함
ASEAN, EU, GCC, MERCOSUR 등과 같은 경제연합체와의 FTA에 적용 가능
컨설팅 제공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적용가능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한·EFTA FTA 적용 가능
특허관세 적용 여부 등에 컨설팅 제공
① 동 모델 활용시 중간재의 전략적 사용으로 기업의 FTA 특혜 향유 가능성 제고
② 중간재 생산 여부, 중간재 및 중간재를 고려한 최종생산품의 원산지기준충족 여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에 적용 가능
① 역외산 재료비가 역내산 부가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 원산지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함
① 한·미 FTA: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세트 전체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인정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미 FTA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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