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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업무절차

업무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업무절차

  1. 1. 인증 신청/접수(UNI-PASS)
  2. 2. 신청서 배부(업체별) / (품목별)
  3.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4. 3. 서면심사(필요시 보정요구/현지확인) : 인증요건 충족 / 인증요건 미충족 시 보정요구 or 반려 → 1. 인증 신청/접수(UNI-PASS)
  5. 4. 인증서 교부(20일 이내)
  6. 5. 인증변경신고/수리(7일 이내)
  7. 6. 유효기간(업체별 5년, 품목별 5년)연장신청 및 인증
  8. 7.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 인증요건 미충족시 → 준수요건 미충족 시 → 9. 인증취소(청문)
  9. 8. 시정명령(30일 이상)법규
  10. 9. 인증취소(청문)

신청인

  1. 1. 구비서류
    1. ① 인증 신청서
    2. ②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3. ③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등
      • 국내제조 확인서등
    4. ④ 기타자료
      • 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등
  2. 3. 보정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보완
  3. 5. 인증사항 변경 신고(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원산지관리전담자 등 변경시)
  4. 6. 인증만료일 30일 이전 연장신청
  5. 8. 기간 내 시정
  6. 9. 청문 시 소명자료 제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2.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3. ③ 정확한 원산지 판정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4.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1.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2. ② 최근 2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0조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3. ③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Process)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고시 별표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요내용 세부내용 확인서류
①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 확인서류 확보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외부 위탁교육 가능)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③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주요 수출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1.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2. 주요 수출(생산)품목(5개 이내)에 대해 서류확인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한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1. 1. 프로세스 적정여부(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2. 2. 서류작성 적정여부(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④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 대비)
  •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Specialist)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구분 지정요건 확인방법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1.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 다              음 -


① 관세청,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교육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실적 : 시간당 2점
(단,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이표는 교육기간 인정기준(인정과목, 인정내용, 점수)테이블 입니다.
과목 내용 점수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 FTA협정문중 원산지규정
- FTA관세특례법·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 품목분류 이론
-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관리실무 -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 업무메뉴얼 작성·사례 실무
-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에 관한 조사 -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시간당 2점 (최대 6점)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당 2점 (최대 6점)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교육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외부원산지전문가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 제외) 원산지관리 계약서 등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확인
이표는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확인(주요내용, 세부확인내용, 확인방법)테이블 입니다.
주요내용 세부확인내용 확인방법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서식9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C/O 작성대장,사전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법규준수) 처벌이력 등 확인 -인증 심사 및 취소 사유 파악을 위해 확인
이표는 (법규준수) 처벌이력 등 확인(주요내용, 확인방법)테이블 입니다.
주요내용 확인방법
최근 2년간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거부 사실 확인 본부세관 해당과를 통해 확인등
최근 2년간 영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자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현지실사) 주요 체크 포인트
이표는 (현지실사) 주요 체크 포인트(주요내용, 세부확인내용)테이블 입니다.
주요내용 세부확인내용
수출(생산)기업 방문 시
  • 역내 충분가공 생산조건 충족여부 및 주요 생산공정
  •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 확인서 등 원산지 확인서류 확보 및 관리 실태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실태
    • 주기, 대상, 강사, 교육 컨텐츠 등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 역내 충분가공 생산조건 충족여부 및 주요 생산공정
  • 원산지확인서류 작성·제공 관리실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5개 품목 이내)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신청물품 설명서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확인서
  •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 회사개요, 생산시설 현황, 주요 생산(수출)품목, 수출국 등 소개자료
  •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전산시스템 보유시) 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전산시스템에서 구현되지 않은 기능에 대한 원산지 관리 업무매뉴얼

  • (전산시스템 미보유시)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참고표 (연번, 품명, 규격, HS 6단위,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테이블입니다.
연번 품명 규격 HS 6단위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1 ㅇㅇㅇ 12*45 3504.00 한-아세안 CTH or RVC40% 충족
2 ㅇㅇㅇ 12*45 3504.00 한-EFTA CTH or RVC40% 충족
: : : : : : :
20 ㅇㅇㅇ 45*90 3503.00 한-아세안 CTH or RVC40% 불충족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호 서식)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서명 생략가능(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

  • 관련사항 문의처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인증심사부서

이표는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인증심사부서(담당세관, 연락처)테이블 입니다.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7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3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2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평택직할세관 심사과 031-8054-7173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보정요구서 양식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서면통보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
  •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시,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연장

  •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 5년
  •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25호에 따라 신청
  •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 발급기간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동 고시 제16조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방법) FTA특례법 시행령 제4장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청문)

시정명령의 의의
  •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시정명령 요건(규칙 제17조 제9항)
  •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기간 :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인증 취소(규칙 제17조 제10항 및 제11항)
  • (사유)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사유)법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사유)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 (사유)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 
  • (절차)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 실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주요내용 세부확인내용 확인서류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HS6단위별)을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생산공정 확인
    •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경우)회사 실존,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 유무, 불인정 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 주요 수출(생산)품목 (HS단위별)선정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한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Specialist)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구분 지정요건 확인방법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1.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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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청,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교육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실적 : 시간당 2점
(단,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이표는 교육기간 인정기준(인정과목, 인정내용, 점수)테이블 입니다.
과목 내용 점수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 FTA협정문중 원산지규정
- FTA관세특례법·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 품목분류 이론
-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관리실무 -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 업무메뉴얼 작성·사례 실무
-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에 관한 조사 -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시간당 2점 (최대 6점)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당 2점 (최대 6점)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외부원산지전문가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 제외) 원산지관리 계약서 등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확인
이표는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확인(주요내용, 세부확인내용, 확인방법)테이블 입니다.
주요내용 세부확인내용 확인방법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서식9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C/O 작성대장,사전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현지실사) 주요 체크 포인트
이표는 (현지실사) 주요 체크 포인트(주요내용, 세부확인내용)테이블 입니다.
주요내용 세부확인내용 확인방법
수출(생산)기업 방문 시
  •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
  •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확보 및 관리 실태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실태
    • 주기, 대상, 강사, 교육 컨텐츠 등
C/O 작성대장, 사전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 현지 공장 생산 여부 및 주요 공정
  •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제공 실태
견본 확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인증대상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신청물품 설명서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포괄) 확인서
  • 국내제조 확인서
  • 회사소개책자,제품 생산공정 설명서등
  •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대외 취급주의, 제38조(비밀유지 의무))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참고표 (연번, 품명, 규격, HS 6단위,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테이블입니다.
연번 품명 규격 HS 6단위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1 ㅇㅇㅇ 12*45 3504.00 한-아세안 CTH or RVC40% 충족
2 ㅇㅇㅇ 12*45 3504.00 한-EFTA CTH or RVC40% 충족
: : : : : :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호 서식)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 서명 생략 가능(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

  • 관련사항 문의처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인증심사부서

이표는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인증심사부서(담당세관, 연락처)테이블 입니다.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6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7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63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92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평택직할세관 심사과 031-8054-717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보정요구서 양식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서면통보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
  •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시,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연장

  •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 5년 다만,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8조)
  •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신청
  •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동 고시 제16조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방법) FTA특례법 시행령 제4장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청문)

시정명령의 의의
  •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시정명령 요건(규칙 제17조 제9항)
  •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기간 :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인증 취소(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5항)
  • (사유)시정명령을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사유)영 제7조 제2호가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절차)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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