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C/O 발행(수입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미 FTA
- 수출국가: 미국
- 품명: 주류, 화학제품 외 다수
- HS: 2208, 2909 등
- 세율: 30%, 8%(MFN) / 0%(FTA)
- PSR: CTH(4단위)
- 검증사유: 수입자들이 C/O를 발행했으나, 원산지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검증 착수
검증 내용
수입자 C/O 발행의 경우 원산지 입증책임도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 보관 여부 검증
검증 결과
- 검증대상 업체 30개 중 검증이 완료된 5개 업체 모두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 배제 (약 18억원 추징)
- 위반내용 :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시사점 및 대응방안
생산관리가 부실한 과실류(수입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미 FTA
- 수출국가: 미국
- 품명: 과실류
- HS: 0805.50
- 세율: 54%[MFN) / 0%(FTA)
- PSR: CC(2단위)
- 검증사유: 외국산 과실류가 미국산으로 수입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되면서 미국산으로 둔갑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검증 착수
검증 내용
미국산 과실류의 수확 부족으로 인근 국가로부터 다량 수입되고 있으므로 인근 국가 과실류가 미국산과 혼재되었는지 여부 및 원산지 관리의 적정성 여부 집중 검증
검증 결과
- 검증대상 과실류가 미국 수출자 농장에서 수확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미비로 원산지 확인 불가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예정
- 위반내용 : 원산지 입증자료 미보관 및 미제출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병행수입 물품(수출자가 유통업자인 경우, 수입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미 FTA
- 수출국가: 미국
- 품명: 신발
- HS: 6404.19
- 세율: 13%(MFN) / 0%(FTA)
- PSR: CC(2단위)
- 검증사유: 미국 이외 중국, 베트남 등지에 생산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생산자로 부터 수입된 신발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 착수
검증 내용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미국내 유통업자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련 원산지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검증
검증 결과
- 수입자 및 수출자가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 위반내용 :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자인 수출자와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원산지 입증 여부에 대한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결정
- 브랜드가 미국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지는 제3국인 경우가 많으므로 다국적 기업의 제품인 경우 합리적 주의 필요
수입자가 C/O 임의 변경(수입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미 FTA
- 수출국가: 미국
- 품명: 자동차 부분품
- HS: 7009.10
- 세율: 8%(MFN) / 0%(FTA)
- PSR: CTH(4단위)
- 검증사유: 수출자가 작성한 C/O를 수입자가 임의로 변경한 정황이 있어 검증 착수
검증 내용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실제로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수출자가 작성하였다면 작성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검증 결과
- 수출자 발행 C/O의 기재내용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내용 확인이 어렵자 수입자가 C/O를 임의로 재작성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허위 C/O 작성 에 대해 통고처분(벌금형 부과)
- 위반내용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사점 및 대응방안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가 임의로 변경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로 간주되어 벌칙이 부과됨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수탁가공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오류(수입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미 FTA
- 수출국가: 미국
- 품명: Pipe Fitting 류(수탁가공 원부자재)
- HS: 다수
- 세율: 8%(MFN) / 0%(FTA)
- PSR: CC(2단위)
- 검증사유: 수탁가공 수입 원부자재의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여부 확인
검증 내용
수입 원부자재의 미국 수출자 자체 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공정도, 원재료의 구매내역 등 협력업체 납품 내역 자료 및 수탁가공 거래계약 관련 상세 내역
검증 결과
- 미국 수출자의 경우 원부자재 생산업체가 아니며, 인보이스에 협력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협력업체에 제3국 업체 포함.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원상태로 우리나라에 수출
- 위반내용 : 인보이스상 물품의 생산지가 여러국가임에도 모두 “미국”으로 원산지신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
수탁가공 수입물품의 경우 공급자인 수출자가 원부자재 생산업체인지 아니면 공급받아 제공하는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