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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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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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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취하 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안내
1. 우리 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부과(3.12.)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관련 품목에대한 수출신고 정정 시 한시적 오류점수 면제를 시행(3.14.)한 바 있습니다.2. 향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3.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신고서에 대해 '25.7.31.까지 계약변경 등으로 인한33. 단가, 34. 금액, 38. 신고가격, 46. 총 신고가격, 49. 결제금액(인도조건 포함) 신고서 정정 및 취하 신청 승인에 대하여오류 점수 부과를 면제하오니,4. 정정신청 시 정정사유는 22. 계약변경, 귀책사유는 Z. 기타사유로, 취하신청 시 취하사유는 99. 기타, 귀책사유는 Z. 기타로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기존 대비 변경사항> 기존 대비 변경사항구분당초변경면제 기간~'25. 6. 30.~'25. 7. 31.지원 범위수출 정정 건수출 정정 및 취하 건철강·알루미늄과 파생제품(290개)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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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성공을 위한 「'25년 수출 실무 가이드북」 배포 안내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유관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통합하여 「'25년 수출 실무 가이드북」으로 발간하였으니많은 활용 바랍니다.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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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과 파생제품에 대한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 면제 안내
1. '25년 3월 12일(수)부터 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제품(290개)에 25% 관세가 부과되어 계약변경으로 인한 수출신고서 정정 시 오류점수 발생이 예상됩니다.2. 이에 미국행 관세부과 품목 수출신고서에 대해 '25년 3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변경으로 인한 33. 단가, 34. 금액, 38. 신고가격, 46. 총신고가격, 49. 결제금액(인도조건 포함) 정정신청 시 오류점수 부과가 면제됨을 안내드리며, 이를 위해 정정신청 시 22. 계약변경 귀책사유는 Z. 기타사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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