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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배차예정내역 신고 및 출도착관리 강화 관련 유의사항 안내
1.관세청은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해 배차예정내역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세운송업체가신고한 운송수단(차량)으로 운송하지 않으면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관세법」제216조제3항 및 제277조제6항제2호 참조 2.따라서 보세운송업체 및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고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보세운송업체 ㅇ보세운송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 제출 및 차량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출발 전까지 추가 제출하고 출발 후에는 운송을 마칠 때까지 임의로 운송차량 변경 금지 ㅇ 보세구역 출발 이후 예상치 못한 기타사정(차량고장 등)으로 인하여 운송수단이 변경될 경우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날까지 사유를 기재하여 배차예정내역 재신고 나. 보세구역 운영인ㅇ(발송지 보세구역)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보세운송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보세운송화물 반출 제한 ㅇ(도착지 보세구역) 보세운송으로 도착한 차량번호가 등록된 보세운송수단으로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운송수단 정보(차량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 있을시 반입이상보고서 제출. 끝.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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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회 청주세관 기간제 근로자(청소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2025년도 제3회 청주세관 기간제 근로자(청소원) 채용시험최종 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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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청주세관 기간제근로자(청소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
2025년도 청주세관 기간제근로자(청소원) 채용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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