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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의 중심 창원 지역발전의 거점
창원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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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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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창원세관 공무직 등 근로자 선발 모집 공고
창원세관 공고 제2024-1호2024년도 제1회 창원세관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경력경쟁채용 공모창원세관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경력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4년 11월 8일창원세관장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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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적재기간 위반 과태료 예방을 위한 알림 서비스 이용 안내
1. 관내 수출신고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수출신고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해외로 출항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하여야 합니다.적재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51조 제 1항및 제277조 제6항)3. 관세청은 수출물품 적재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8.12(월)부터「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알림시점 :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일, 3일 전알림사항 : 해당 수출신고번호, 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 담당자 연락처알림방법 : 카카오톡 발송, 카카오톡 발송 실패 시 문자(SMS) 발송4. 알림 메시지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접속한 후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 UNI-PASS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SMS 수신동의) 수정 화면. 끝.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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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훈련 안내
2024년 민방위 훈련이 8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될 예정입니다.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