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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1108-0012 신청일자 2024-11-08
신청자 성기학
제목 주류 관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청내용 수고하십니다

해외로 나갈때 면세점에서 194달러 주류를 구매해서 나갈 예정이고
귀국시 와인 2병 (각 50달러 / 30달러) 을 구매해서 들어 올 경우 예상 세액 문의 드립니다.

총 3병이어서 추가되는 1병에 과세 되는것인지
만약 1병에 대해 과세가 된다면 어떤 술에 과세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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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주류 관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일반물품)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까지 가능한 것이며, 2병에 대한 제한사항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모든 내용에 적합하여야 면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주류3병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유리한 품목 2병 면세범위 한도[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고,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예상세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여행자 휴대품 >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구입물품' 기재하여 조회시 예상세액 확인 가능
* 예상세액은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세액은 자진신고 감면적용된 금액입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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