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일반물품)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까지 가능한 것이며, 2병에 대한 제한사항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모든 내용에 적합하여야 면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주류3병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유리한 품목 2병 면세범위 한도[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고,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예상세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여행자 휴대품 >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구입물품' 기재하여 조회시 예상세액 확인 가능 * 예상세액은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세액은 자진신고 감면적용된 금액입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