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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50218-0004 신청일자 2025-02-18
신청자 김희량
제목 일반수입신고 관련 문의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판매를 위한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직구이든 EMS로 반입되는 물품이든 금액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물건을 주문하고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신고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물건을 받고나서 수입신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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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일반수입신고 관련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수입신고는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를 한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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