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일반적인 우편물의 배송현황은 인터넷우체국 사이트(http://ems.epost.go.kr)의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우편물번호'로 조회시 확인이 가능하며, 세관에서도 해당 사이트에서 배송 현황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우편물은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한 것으로는 2월 13일 교환국(국제우편물류센터)도착으로 정보가 확인되는 상태로 이후 배송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 도착하여 아직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현재 세관에서는 해당 우편물에 대한 통관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ㅇ 세관에서는 과세 대상이거나 반입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우편물에 대해서만 통관 절차를 진행할 뿐, 우편물의 도착, 관리, 분실, 배송 등은 우체국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교환국(국제우편물류센터)도착 이후 정보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우체국['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계(☎ 032-745-9731~2)’ 또는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우편물의 배송 및 통관 절차를 안내드리면, 우편물이 국내(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면 분류작업을 거쳐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배송시스템에 등록되면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 우편물 중 면세대상(미화 150달러이하이면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별도의 절차 필요치 않음)되며, 과세대상 및 검역대상 물품 등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모바일 안내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법령 안내부서로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우편물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세관 우편 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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