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직구는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사업자통관 등 정식수입신고를 하여,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수입세금 납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 시 관련 수입요건을 구비한 경우 별도의 수량 제한 등은 없습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품목번호(HS코드) 10단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원재료 재질 및 함량, 통관 당시 물품의 구체적인 성상과 제조공정, 용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화상회의용 시스템(코덱, 스피커, 마이크로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각 개별법령에서 수입을 위한 자격, 승인, 허가, 신고 등의 요건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 각각의 요건구비 대상 여부 및 구비절차 등은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확인기관에 문의하여야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확인기관 및 연락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정보센터(☎1381), 민원실(☎043-870-5600~5602) *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 ☎061-338-4567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