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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0419-0018 신청일자 2024-04-19
신청자 류성민
제목 전동휠체어 해외직구 통관 가능유무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전동휠체어 자가사용 목적으로 1인당 1대는 통관 가능한가요?
인터넷 보닌까 된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확실하게 알기위해서 여쭤봅니다.

쿠팡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리뷰가 많은거보니 되는거 같아서요.


https://www.coupang.com/vp/products/7982106876?itemId=22218275019&vendorItemId=89264238399&sourceType=srp_product_ads&clickEventId=f645bde0-fe18-11ee-b6a4-26be6db000d9&korePlacement=15&koreSubPlacement=1&clickEventId=f645bde0-fe18-11ee-b6a4-26be6db000d9&korePlacement=15&koreSubPlacement=1&q=%EC%A0%84%EB%8F%99%ED%9C%A0%EC%B2%B4%EC%96%B4&itemsCount=36&searchId=6fc8a54fb1f1409e9038bcee54dd8fc5&ran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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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전동휠체어 해외직구 통관 가능유무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 분류는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042-714-7535)

3. 또한, 분류된 품목번호로 다음과 같이 수입요건 등이 확인 가능하며, 본 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검색"에 HS CODE 입력 후 조회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127~9(민원담당)

추가적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른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는 것은, 개인통관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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