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은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정정 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 중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자율정정을 희망하시는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은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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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동안 정정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오류점수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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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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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30)
-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 (정정사유코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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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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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 (수입) 세액관련 항목[붙임]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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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정정기간 : 2024. 1. 15.(월) ~ 1. 28.(일)
ㅇ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붙임 : 오류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신고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