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세관에서 체납 중인 (주)에핏○○○(129-86-*****)의 주소지로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불능"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2,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의 사유로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14일간(2023. 12. 7. ~ 2023. 12. 21.) 주소지 관할세관(동해세관)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 하고자 함.
공 시 송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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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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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핏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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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주민)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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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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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영 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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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섬밭들1길 12-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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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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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핏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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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의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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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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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주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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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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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2023.10.12., 2023.11.30., 2회 주소지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불능’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서 울 세 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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