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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

2025년 제3차 공매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

2025년 제3차 공매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에 대한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성
작성일 2025-06-04 조회수 2306


부산세관 공고 제2025-36호 
2025년 제3차 공매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 
우리세관 장치기간 경과물품 중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공매한 
결과, 유찰된 붙임 목록의 물품을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기 간 : 2025. 6. 10.(화) 10:00 ~ 14:00 
나. 계약방법 : 선착순 물품 지정 현장 수의계약, 전자계약 없음 
나. 대상물품 : 붙임 목록 참조 
다. 장소 :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라. 수의계약 가능금액: 최초공매예정가격의 50/100이상으로서 제세 총액 이상 
마. 수의계약 시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대상,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대표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위임자 명의, 위임대상기간), 사용인감 증명서, 인감 
- 법인직원이 공매응찰을 위임받은 경우 재직증명서 1매 
※ 의약품, 주류, 식품류, 먹는 샘물 등 참가자격을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다하여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시) 
- 의약품류 (한약재포함) : 의약품 등 수입자 및 통합공고 제31조 각호에 정한 취급자 
- 주류 : 주류수입업면허증 등 
- 식품류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식품 등 영업신고를 득한 자로 동 자격증 및 허가증 등 
- 폐기물 관리법 대상 물품 : 수입폐기물 재생, 이용 승인증 
- 유해물질 : 유해물취급허가증 등 
-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 등록증 등 
사. 상기 물품 또는 그 이외의 통합공고상의 요건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입찰할  경우  
낙찰자는 낙찰 후 요건구비 불능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051-620-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방문 전 미리 연락하시어 물품 잔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5.29. 
부산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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