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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안양세관 등록일 2024.02.22
체납법인 채권(예금) 압류 통지와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불능"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14일간(2024.2.21~2024.3.5.)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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