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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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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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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누구든지 관세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관세공무원 및 세관주변종사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신고하실 경우 붙임을 참조하여 관세청에 설치된 부패신고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정부패신고센터 안내문 1부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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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안내_2025.6.17.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과 관련하여우리 세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CCTV에 대하여 시행중인 "영상정보처리 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5. 06. 17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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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정부패행위 신고 안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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