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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권 물류허브를 실현하는
평택직할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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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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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관세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5에 따라 관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2025. 11. 7.관 세 청 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세관 체납관리과(02-510-1331∼6, 1340~5)또는 부산세관 체납관리과(051-620-6391∼9, 6388~9)로 문의 바랍니다.붙임:공고문(제2025-146호)_2025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1부. 끝.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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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관내 중소 수출입기업 대상 세정지원 안내
평택세관에서는 관내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수출활력 제고를 위하여세정지원 집중 기간을 운영하오니, 아래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집중 운영기간 : 2025.10.22(수)~11.25(화)○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수출입기업○ 지원내용: ①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②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③ 월별납부○ 신청방법 ①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 우편접수 또는 메일(hallodanke@korea.kr)로 서류제출 ②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및 월별납부 -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 로그인접속 후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담보 > 제세납부 >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서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담보 > 제세납부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적용신청서○ 신청문의: 평택세관 심사과 (☏031-8054-7177)※ 대상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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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U시장 진출 핵심전략 설명회 개최 안내
평택세관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FTA센터)와 공동으로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EU시장 진출 핵심전략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ㅇ (교육일시) '25. 8. 19.(화) 14:00 ~ 17:00 (총 3시간) ㅇ (교육장소) 평택상공회의소 6층 컨퍼런스룸 ㅇ (주요내용) 한-EU FTA 활용 전략, EU 경제전망 및 공급망 이슈, EU 라벨링 제도 등 ㅇ (참가신청) 경기FTA센터 홈페이지25.081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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