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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1. 1 관세포탈 등의 사유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2. 2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3. 3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하는 경우
    4. 4 관세조사,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시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5. 5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 6 가격신고시 수입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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