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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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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천안세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우리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CCTV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공지하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붙임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천안세관25년) 1부. 끝.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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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산지검증대응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ㅇ (시소) '25. 2. 19. (수) 14:00, 화상회의 플랫폼 ZOOM ㅇ (참석 대상)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 - 수출기업 : CEO, 수출물품 원산지관리 실무담당자 등 - 관세사 : 컨설턴트 Pool에 속한 관세사 ㅇ (주요 내용) 사업 소개, 주요 절차 안내, 유의사항 전달 등 ㅇ(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25 (25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설명 6급 김태형 6급 김경아 14:25∼14:40 (15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ㅇ 천안세관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체약상대국 사후검증에 대비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 ID와 암호를 입력하시고 설명회 당일 참여 요망합니다. ZOOM 회의 ID : 529 096 2240 암호 : FTA0219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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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정기간 내 수출입신고 정정신청 완료 건에 대한 오류점수 면제 안내
1.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224('25.1.20.)호 관련입니다. 2.「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 자율정정기간 내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율정정기간: '25.1.18.(토) ~ 31.(금) 2. 면제대상: '24년도 수출입신고분 중 자율정정기간 내 정정신청 완료한 건 3. 정정항목: (수출) 모든 항목 / (수입) 세액관련[붙임] 제외한 항목 4. 정정사유: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정정사유코드: 수출 30/수입40)붙임 오류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1부. 끝.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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