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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00828-0017 신청일자 2020-08-28
신청자 권석찬
제목 해외 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마우스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되어 중고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가격이 $150 미만인지라 면세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매하지 못하는것으로 압니다.
만약 이 마우스를 판매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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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해외 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ㅇ 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ㅇ 즉,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관련 기관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결론적으로, 수입화주를 개인으로 하면서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 물품을 면세적용 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위법사항이며, 해당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재반입 절차를 거친 후 정식수입신고 해야 할 것입니다.

ㅇ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면세받은 물품에 대해 반출일로 30일 이내 정식수입신고가 가능하나 해당 사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확인하여 드리지 않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닌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구 물품 재판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510-1514)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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