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ㅇ 일반적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 단,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해당성분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의약품 성분 포함)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
ㅇ 관세청에서는 문의하신 통관불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통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으나,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통관이 가능한지는 상기 수입승인요건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센터: ☎ 1577-1255, www.mfds.go.kr)
ㅇ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법령안내부서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