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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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상담번호 |
M-20201124-0005 |
신청일자 |
2020-11-24 |
신청자 |
정성원 |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신청내용 |
제가 해외배송을 집으로 보내는거라서 받는사람이름을 부모님이름으로하고 통관번호는 제 이름으로했습니다 보니깐 통관이 못되고 창고로갔던데 혹시 어떻게해야하나요??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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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업무분야분류 |
분류중 |
답변제목 |
문의드립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
답변내용 |
ㅇ 해외물품 국내통관 시 수하인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이름이 일치해야지만 통관 진행을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관련 법령 안내부서로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및 적하목록 정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운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운송업체로 문의하여 수취인 변경을 위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장번호를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25)에 알려주시면 운송업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통관대행업체정보(파란색으로 표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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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