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1. ‘20.10.23.자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했던 규정이 개정(수출제한 규정 삭제)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여행자가 출국시 ‘자가소비 목적’으로 반출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및 일반 마스크는 수량 제한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및 기탁수하물로 모두 반출 가능합니다.
-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출하는 마스크 등에 대하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절차를 이행한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해외로 발송시 발송인과 수취인 국적, 마스크의 종류, 수량, 포장 및 발송방법 등을 제한하던 종전의 규정과 지침은 모두 폐지되어, 누구에게나 의약외품 마스크 및 일반 마스크를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 발송방법은 수량이 아닌 금액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보내시려는 물품의 합산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라면 수출신고 없이 특송업체(DHL, UPS 등) 또는 우체국에 접수하여 발송이 가능하며,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을 초과하면 정식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접수하고 물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