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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01230-0011 신청일자 2020-12-30
신청자 HONG GUIJU
제목 출국시 보건용마스크 반출
신청내용 한국에 F4비자를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캐나다에 가서 1년간 살다가 올 예정인데 그런 경우에 출국시 보건용 마스크 반출은 1인당 몇개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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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출국시 보건용마스크 반출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1. ‘20.10.23.자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을 제한했던 규정이 개정(수출제한 규정 삭제)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여행자가 출국시 ‘자가소비 목적’으로 반출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및 일반 마스크는 수량 제한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및 기탁수하물로 모두 반출 가능합니다.

-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출하는 마스크 등에 대하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절차를 이행한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해외로 발송시 발송인과 수취인 국적, 마스크의 종류, 수량, 포장 및 발송방법 등을 제한하던 종전의 규정과 지침은 모두 폐지되어, 누구에게나 의약외품 마스크 및 일반 마스크를 제한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 발송방법은 수량이 아닌 금액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보내시려는 물품의 합산가격이 200만원(FOB 기준) 이하라면 수출신고 없이 특송업체(DHL, UPS 등) 또는 우체국에 접수하여 발송이 가능하며,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을 초과하면 정식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특송업체 및 우체국에 접수하고 물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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