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상담

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0610-0008 신청일자 2021-06-10
신청자 김효선
제목 의약품 재문의 드립니다
신청내용 의약품관련 상담을 아래와 같이 받았는데
해외거주중이라 해외 우체국에서 개인용도 의약품 6개 이하 150불 미만으로 한국으로 보낼때
통관번호랑 customs declration만 작성해서 우체국에 보내면 되는건가요???
개인이 개인한테 보내는거라 따로 대행하는 관세사? 이런쪽 통하는게 없어서 전산으로 수입신고서
작성하라는게 무슨 뜻인지 개인이라 이해가 안가서요. 우체국에서는 별도로 무슨 종이같은거안주는데
그럼 해외우체국에서 보낼때 받는사람 연락처주소외 통관번호랑, customs declration이랑 또 뭐 제출해야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
의약품은 면세통관범위(150불 이하, 총6병)여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해외직구의 경우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고, 전산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의약품 재문의 드립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1. 기안내드린 내용은 특송화물(FDX, UPS 등)로 반입할 때의 규정입니다. 국제우편물로 반입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요치 않사오니, 해외우체국에서 작성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 후 보내시면 됩니다.

2. 다만, 의약품 반입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 이면서 6병 이하(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구매)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구비해야 하며 의사 처방전이 없는 약품의 경우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의 처방전은 국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정확한 약품명 및 섭취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참고로, 국제우편물의 배송 및 통관 절차를 안내드리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배송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의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별도의 절차 필요치 않음)되며, 과세대상 및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문자 안내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4. 문의하시는 물품이 일반의약품으로 150달러 이하이면서 6병 이하라면 면세 통관이 가능할 것이오나, 세관에서 심사가 필요한 물품(전문의약품 등)이라면 수취인에게 통관안내서를 발송할 것이고, 수취인은 안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