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1. 기안내드린 내용은 특송화물(FDX, UPS 등)로 반입할 때의 규정입니다. 국제우편물로 반입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요치 않사오니, 해외우체국에서 작성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 후 보내시면 됩니다.
2. 다만, 의약품 반입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 이면서 6병 이하(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구매)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을 구비해야 하며 의사 처방전이 없는 약품의 경우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의 처방전은 국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정확한 약품명 및 섭취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참고로, 국제우편물의 배송 및 통관 절차를 안내드리면, 우편물이 국내에 도착하면 우체국 배송시스템에 등록되고(배송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의 EMSㆍ국제우편행방조회에서 배송조회가 가능),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별도의 절차 필요치 않음)되며, 과세대상 및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등기발송 및 문자 안내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4. 문의하시는 물품이 일반의약품으로 150달러 이하이면서 6병 이하라면 면세 통관이 가능할 것이오나, 세관에서 심사가 필요한 물품(전문의약품 등)이라면 수취인에게 통관안내서를 발송할 것이고, 수취인은 안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