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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11102-0030 신청일자 2021-11-02
신청자 윤미나
제목 국내사업자 온라인직구 대행시 관세법상의 문제점 알려주세요~
신청내용 구매대행이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등의 절차를 대행하고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용역을 의미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국내 오픈 마켓에서 해외직구대행 판매 또는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모든 상품들이 해외 판매자가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개념이 아닌
(해외사업자로 오픈마켓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 국내사업자로 온라인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이유는 중국내 사업자로 국내 오픈마켓에 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또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시에도 해외직구,온라인판매업,구매대행업으로 신고를 합니다.) 물론 발송단계를 얘기해보면 국내사업자 온라인몰에서 고객이 제품구매-국내판매자확인-국내판매자 해외현지의 사이트 검색 또는 판매업체에게 구매-해외판매자가 국내판매자가 지정한 해외내륙배대지로 발송-해외발송대행지에서 국내고객에게 직접배송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구매대행업이 아닌건가요?
그런데 위에 전안법상의 구매대행의 정의가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용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온라인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다 위에얘기드린대로 배송대행지든 창고든 국내판매자가 지정한 해외현지의 배송대행지를 거쳐 국내 개인(고객)에게 직발되는데 이건 구매대행인가요?아닌가요?

관세법 제30법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 해당 구매수수료는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으며,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현재 모든 온라인 구매대행업체가 업체자체적으로 제품현지가격+운송비+각종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판매금액으로 정하여 팔고 있을텐데 이게 이부분에 해당되나요?)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이부분은 구매대행업의 경우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해당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1번의 질의내용과 같은 부분일것같습니다.거래는 구매자가 사고싶으면 사고 사기싫으면 안사는게 오픈 마켓 아닌가요?이걸 구매대행업체가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보나요?)

저부분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오류가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관세법상의 구매대행업(세무서에서 주워지는 업태)을 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셔야 앞으로 관세청업무도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판매업자 입장에서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판매를 할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국내사업자를 가지고 온라인 구매대행업 국내 오픈마켓을통해 하지만 실제 해외현지판매업자에게 구매를 하여 구매금액결제와 배송업체 섭외 배송및 통관 대행후 고객 본인에 화물이 직접 전달되는 형태가 온라인구매대행업의 행위입니다. 고객이 구매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에 들어와서 가격을 비교할것이고 조금이라도 싸거나 믿음이 가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겠죠?
그렇다면 온라인구매대행업체가 가격을 통제하는것이 되나요?
가격의 공제요소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실질적인 무역 구매대행업 그러니까 현지에 상주하면서 국내 홀세일러들에게 제품의 제작 또는 서칭을 의뢰받고 공장 섭외등을 하여 제품 샘플 제작 본품 발송등을 대행해주고 받는 구매대행 수수료랑은 다른 개념인데 온라인직구 구매대행업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없는 건가요?
이런 업무가 구매대행업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모든 구매대행업자들이 구매대행업이라고 하고 구매대행업이 아닌 업체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 입니다.
자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아주 많은 구매대행 업자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부분이니 꼭!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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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국내사업자 온라인직구 대행시 관세법상의 문제점 알려주세요~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해외 판매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배송하지 못할 경우 배대지 이용이 가능하며, 해외판매자가 해외 배대지에 물품 배송, 해외배대지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은 해외에서 국내 구매자로 바로 배송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대지 이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와 달리 구매대행업체가 상품 검수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을 대신 수령한 뒤 국내 배송하는 것은 구매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입통관물품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구매자)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수입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물품가격 또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요소를 공제되는 구매수수료인양 위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체 또한 그 책임(납세의무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상 구매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구매대행 범위를 벗어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예: 화물을 대신 수령해준다거나, 용역을 대신 수행하거나 등)하며,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수입자로서 역할을 할 때 해당하며, 실질적인 가격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일부 업체의 사례와 같이 가격 등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공제 요소가 아님에도 공제요소인양 위장하여 반입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현재 구매대행과 관련된 법규정은 새로 생긴 법이 아니라 기존 무역관행을 반영하여 오랫동안 적용해오던 규정으로, 최근 증가한 온라인 구매대행업체가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도 구매대행업체 및 전자상거래업을 지원 및 관리하고자 제도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 안내부서로서,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현행 법규정을 기초로 해석해 드리는 곳으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및 애로사항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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