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해외 판매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배송하지 못할 경우 배대지 이용이 가능하며, 해외판매자가 해외 배대지에 물품 배송, 해외배대지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은 해외에서 국내 구매자로 바로 배송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대지 이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와 달리 구매대행업체가 상품 검수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을 대신 수령한 뒤 국내 배송하는 것은 구매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입통관물품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구매자)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수입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물품가격 또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요소를 공제되는 구매수수료인양 위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체 또한 그 책임(납세의무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상 구매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구매대행 범위를 벗어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예: 화물을 대신 수령해준다거나, 용역을 대신 수행하거나 등)하며,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수입자로서 역할을 할 때 해당하며, 실질적인 가격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일부 업체의 사례와 같이 가격 등을 저가로 신고하거나 공제 요소가 아님에도 공제요소인양 위장하여 반입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정확한 가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현재 구매대행과 관련된 법규정은 새로 생긴 법이 아니라 기존 무역관행을 반영하여 오랫동안 적용해오던 규정으로, 최근 증가한 온라인 구매대행업체가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도 구매대행업체 및 전자상거래업을 지원 및 관리하고자 제도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 안내부서로서,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현행 법규정을 기초로 해석해 드리는 곳으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및 애로사항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9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