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는 HS CODE 제8711.60-9000호에 분류 검토되며, 다음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동킥보드 ● 전동휠 따라서, 상기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하며, 동 법령(전안법, 전파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원 의견으로는 1대는 수입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본 상담원 의견외에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2~3/5228,☎032-722-4825(2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