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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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상담번호 |
I-20220118-0032 |
신청일자 |
2022-01-18 |
신청자 |
박숙영 |
제목 |
독일직구 물품 fta사후 적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신청내용 |
독일사이트 에르메스 사이트에서 샌들을 구입하였고, fta적용을 못받아서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인보이스는 현재 가지고 있으며,사이트에서 원산지 확인가능한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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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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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업무분야분류 |
분류중 |
답변제목 |
독일직구 물품 fta사후 적용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독일은 한-EU FTA 체결국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시려면,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원산지신고서라 칭함)에 첨부파일의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판매자 측에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첨부파일처럼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수취하시어 다음과 같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 인터넷 >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입통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
이후, 수리가 되면 동 시스템
☞ 신고서작성 > 환급 > 과오납 계약상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사용 문의 : 기술지원센터☎1544-1285)
또한, 해외직구시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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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