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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20203-0025 신청일자 2022-02-03
신청자 봉지환
제목 미국 직구 물품의 관세 관련 문의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미 FTA규정에 의하여 미국에서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 등을 구매하여 직접 한국으로 배송시켰을때, 200달러 미만의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품 들을 미국의 판매자에게서 구매하였더라도 일부 제품의 원산지가 미국이 아닌 경우 (예: 일본, 중국)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 미만까지만 관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판매자가 (https://2016.export.gov/southkorea/industries/ecommerce/ecommmarketresearch/index.asp) 링크의 내용을 근거로 150달러 이상의 경우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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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미국 직구 물품의 관세 관련 문의 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미국발 200달러 면세는 목록통관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과 같이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는 것은, 목록통관 제외 대상으로 해당 품목이 같이 반입될 경우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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