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한미 FTA규정에 의하여 미국에서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 등을 구매하여 직접 한국으로 배송시켰을때, 200달러 미만의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품 들을 미국의 판매자에게서 구매하였더라도 일부 제품의 원산지가 미국이 아닌 경우 (예: 일본, 중국)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 미만까지만 관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판매자가 (https://2016.export.gov/southkorea/industries/ecommerce/ecommmarketresearch/index.asp) 링크의 내용을 근거로 150달러 이상의 경우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