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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20808-0007 신청일자 2022-08-08
신청자 윤유빈
제목 통관부호 도용
신청내용 제가 주문하지않은 물건이 주문되어 세관을 통과했다고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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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통관부호 도용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화물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물진행정보조회 방법>
☞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일반인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기간별,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시스템 이용문의 : ☎1544-1285,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여부는 해당 운송(특송)업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관 통관목록 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신고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화물이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라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용신고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하기”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담당기관(부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노출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시스템 이용 문의 : ☎1544-1285(관세청 기술지원센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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