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화물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물진행정보조회 방법> ☞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일반인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기간별,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시스템 이용문의 : ☎1544-1285,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여부는 해당 운송(특송)업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관 통관목록 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신고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화물이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라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용신고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하기”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담당기관(부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노출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시스템 이용 문의 : ☎1544-1285(관세청 기술지원센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