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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20905-0017 신청일자 2022-09-05
신청자 김경빈
제목 주세 관련
신청내용 앙고스투라 비터스 22,200원 118ml를 직구로 구매했는데
교육세 7,050원 주세 23,520원으로 높은 세금이 나왔습니다.
비터스는 향신료 약재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액체인데 주류로 분류가 됐다는점이 이해가 안됩니다.
칵테일에도 들어간다하지만 극히 소량만 들어갈뿐더러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것인데 주세를 내야하나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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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주세 관련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운송장번호(숫자13자리, B/L번호, 화물관리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 없이는 화물의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은, 수입물품의 HS CODE(품목번호)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운송(특송)업체 및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귀하의 화물에 대한 수입신고시 HS CODE가 정확히 신고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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