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으로 일반의약품을 반입한다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총 6병 이내(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경우에 한하여 요건 구비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유해성분이 포함되어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물품 등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수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반입할 물품에 대한 유해성분 포함 여부 및 국내 반입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식약처 종합민원센터(☎1577-12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국내에 반입 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므로 유해 성분 함유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입국시 개별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심사 관련하여는 통관부서에서 관련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별 휴대품의 통관 심사 관련된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예정)지 세관 여행자 통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 여행자 휴대품 민원담당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 휴대품 통관담당 : 051-899-7247~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