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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21201-0001 신청일자 2022-12-01
신청자 이호석
제목 배송대행지 이용시 합산과세 여부입니다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법률개정으로 동일구매처 동일날짜 구매가 아니라면 같은날에 통관이 되어도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배송대행지 통한 배송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1/20에 A쇼핑몰에서 갑 배송대행지로 보내고
11/22에 B쇼핑몰에서 갑 배송대행지로 보낸 이후
11/30에 두 상품을 동시출고시킨다면 혹시 이런 경우에도 합산과세가 면제될까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한국에 도착할따 발송하는 사업자가 같은 배송대행지 사업자라서 합산과세 대상일까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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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배송대행지 이용시 합산과세 여부입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러나, 귀하가 기재해주신 두 상품을 동시 출고시킨다는 것은 합배송(묶음배송)으로 보이며, 이는 B/L이 1개라는 의미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불인정시 과세대상입니다.

본 상담원 의견외에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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