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다시 말해,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참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면세범위)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으로서 기본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 2. 다음 각 목의 물품.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나. 담배: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면세범위 다. 향수: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이내의 것(예: 60g, 2oz 등) 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4.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5. 비거주자(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는 제외한다)가 현재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전화,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인용 휠체어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가 반입하는 주류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만 면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주류ㆍ담배ㆍ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우선 공제한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통관지 세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개별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세금 등)에 대한 추가 실무적인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세관(공항) 여행자 휴대품 민원담당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휴대품 통관담당 : 051-899-7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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