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ㅇ 상기 설명드린 1인당 면세범위 이내라면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면세한도 초과물품 ‘없음’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 가방에 함께 가져오실 경우, 세관 검사시 1인당 면세범위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행인 각각의 영수증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행자 휴대품 통관 담당자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1인당 면세범위 인정여부를 판단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면세한도 초과물품 ‘있음’으로 신고하시고, 뒷면에 상세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통관지 세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개별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세금 등)에 대한 추가 실무적인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세관(공항) 여행자 휴대품 민원담당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휴대품 통관담당 : 051-899-7247~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