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우선, 판매자 측(구매대행 업체 측)과 물품금액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속인 채 저가로 수입신고한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체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수입자(구매자)는 본인이 실제 지급한 자료(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보유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는 수입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구매대행업체가 한 것임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입자가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 행위를 미리 알 수 없고, 추후 해당 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의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해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수입신고를 담당한 관세사를 통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 시에는 사용자(신고인)부호를 먼저 등록 후 보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경로를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사용자) 등록] 유니패스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사용자등록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신청 신청방법]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입통관 >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패스에서 경정청구 접수시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정신청시 작성 항목]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보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보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5. 기타 참고사항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