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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30119-0008 신청일자 2023-01-19
신청자 안성현
제목 구매대행시 언더밸류 관련 문의
신청내용 오픈마켓에서 해외 사업자가 판매중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약 400달러 가량의 노트북)

구매시엔 저의 고유통관부호로 통관처리 되었고요

해당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있었으나, 막상 과세금액을 조회 해보니 12만원 정도로 나와서 관부가세 납부 없이 통관된거 같습니다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구매했는데, 만약 이 경우에 관세법 위반일 시 제가 원하지 않는 언더밸류로 통관했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관부가세 정정신고도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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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조사외환 > 802.일반조사(밀수/포탈/지식재산권/원산지위반 등)
답변제목 구매대행시 언더밸류 관련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판매자 측(구매대행 업체 측)과 물품금액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속인 채 저가로 수입신고한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체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습니다.

이때 수입자(구매자)는 본인이 실제 지급한 자료(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보유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는 수입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구매대행업체가 한 것임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입자가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 행위를 미리 알 수 없고, 추후 해당 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의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해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수입신고를 담당한 관세사를 통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 시에는 사용자(신고인)부호를 먼저 등록 후 보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경로를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사용자) 등록]
유니패스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사용자등록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신청 신청방법]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수입통관 >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패스에서 경정청구 접수시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정신청시 작성 항목]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보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보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5. 기타 참고사항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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