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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30330-0013 신청일자 2023-03-30
신청자 이영미
제목 관세세금미납
신청내용 관세세금미납문자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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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관세세금미납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본 상담원의 의견으로는 메신저피싱 등 사기가 의심됩니다. 최근 세관 통관을 빙자해 관세나 통관수수료 또는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등으로 본인이 직접 구매하신 물품이 아니거나 실제로 가족이나 친지 등이 보낸 물품이 아니라면 사기를 의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지급정지, 피해신고 : 경찰청 112
- 피싱사이트 신고 : 인터넷진흥원 118
- 피해상담 및 환급 : 금융감독원 1332
- 신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http://m.fss.or.kr:8000/phishingkeeper/)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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