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다시 말해,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와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
ㅇ 문의주신 내용에서 위스키의 가격이 2병 다 각각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주류 면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위스키 2병 전체가격에 대해 과세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위스키 20%) -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주세율(위스키 72%) - 교육세 = 주세액 × 교육세율(위스키 30%)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세율(10%)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통관지 세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개별 물품에 대한 통관에 대한 추가 실무적인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 휴대품 민원담당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휴대품 통관담당 : 051-899-7247~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