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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30706-0013 신청일자 2023-07-06
신청자 최준회
제목 명의도용 신고
신청내용 내가 신청하지 않은 물건인데 세관통과했다구 카톡이 왔어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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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명의도용 신고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화물이 실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라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용신고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담당기관(부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노출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필요시 재발급) 선택
(시스템 이용 문의 ☎1544-1285(관세청 기술지원센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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