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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31206-0021 신청일자 2023-12-06
신청자 최수진
제목 반송통관 절차문의
신청내용 운송장번호 : 434012647461
물건이 의료기기라 통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물건가격이 10만원이 안되는데 관세사통해서 하면 너무 가격이 비싼 것 같아
직접 처리해보려고 합니다.
관세사 통하지 않고 반송통관 하는 방법 알려주십시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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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반송통관 절차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반송은 먼저, 해외판매자 측에 반송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반송이 가능하다면 반송신고 및 절차는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어 반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4조(반송인)
반송은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 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 물품의 화주(해당 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

제5조(반송신고)
①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

참고로, 관세청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전자신고-신고서작성-수출통관-수출신고서]에서 거래구분‘78’(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 신고구분‘M’(반송신고)로 하시고, 첨부드리는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유니패스에서 수출신고서신청 작성 또는 오류 해결 등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6조에 의하여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반송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송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 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송관련 구체적인 문의는 통관지세관 수출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지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해당 통관지 세관 검색에서 '수출'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할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세관 공개된 전화번호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직원의 경우 청탁방지를 위해 연락처가 비공개사항에 해당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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