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제2호에 “제19조제2호 및 제42조에 따른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했다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류를 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 여행자통관과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통관지 세관 여행자 휴대품 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개별 물품에 대한 통관심사(통관가능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실무적인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