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
상담번호 |
M-20240221-0001 |
신청일자 |
2024-02-21 |
신청자 |
성창모 |
제목 |
관세징수과에서 보낸 수입세금 미납 관련 문자 |
신청내용 |
관세징수과에서 수입세금 924,699원이 미납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 확인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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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업무분야분류 |
분류중 |
답변제목 |
관세징수과에서 보낸 수입세금 미납 관련 문자의 대한 답변입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스미싱 등 사기로 판단됩니다. 최근 세관 통관을 빙자해 관세나 통관수수료 또는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피싱사기 피해신고 : 경찰청 ☎112 -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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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