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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40221-0004 신청일자 2024-02-21
신청자 이원우
제목 니코틴 파우치 직구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개인 사용 목적으로 “담뱃잎이 포함되지 않은(tobacco free)“ 니코틴 파우치를 미국을 통해 직구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초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인데 통관이 가능한지,
2. 통관이 가능할 시 면세가 적용되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3. 면세가 적용 안되거나 초과분의 경우 예산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품 성명은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제품 사양은 미국, 영국 공식 홈페이지

https://us.zyn.com/questions/

https://uk.zyn.com/blog/behind-zyn/how-nicotine-pouches-are-made/

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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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니코틴 파우치 직구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먼저,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첨부파일로 송부드리며,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 기존 상담사례 등으로 확인한 바로는, 니코틴 파우치가 첨부파일의 기타 담배로, 250g,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통관범위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면세통관범위여도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과세되며, 전체적으로,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2-3625/3274/3279(민원담당)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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