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먼저,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첨부파일로 송부드리며,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 기존 상담사례 등으로 확인한 바로는, 니코틴 파우치가 첨부파일의 기타 담배로, 250g,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통관범위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면세통관범위여도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과세되며, 전체적으로,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2-3625/3274/3279(민원담당)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