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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번호 M-20240507-0015 신청일자 2024-05-07
신청자 김주희
제목 일본국적자 국내 입국시 관세적용여부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일본국적자가 일본에서 선물용으로 4,500usd 상당 보석을 구매하여 국내 입국시, 관세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야한다면 구매시점 상관없이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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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일본국적자 국내 입국시 관세적용여부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ㅇ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일반물품)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ㅇ 면세범위의 적용은 우리나라에 반입기준이며, 해당 물품이 아래의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수입물품은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ㅇ ˝여행자휴대품˝이라 함은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①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②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③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④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⑤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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