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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40726-0009 신청일자 2024-07-26
신청자 이지민
제목 해외 사이트의 장난감 총기 수입 통관 가능 여부
신청내용 【淘?】https://m.tb.cn/h.g8KTwWJtk2hrqXs?tk=WMj43XoBmrq MF3543 「碧??案cos道具小?游星野的荷?斯之眼游?cosplay武器不可?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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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중국 사이트에서 파는 장난감 모형 총기를 구매하고 싶은데 통관에 문제 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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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해외 사이트의 장난감 총기 수입 통관 가능 여부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수입)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모의총포의 정의 : 외형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총포화약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 분류기준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굴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총열, 총신, 견착부 등 부품을 고루 갖추어 조립시 총기와 유사한 형상을 갖추거나 발사가 가능한 경우 모의총포에 해당 (경찰청 유권해석)

3. 세관은 소관기관(경찰청)의 확인을 근거로 통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됩니다.

4.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물품이 모의총포 등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것은, 다음의 소관기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인천 생활질서과 ☎032-455-2347/ 서울 생활질서과 ☎02-700-2974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02-3272-8368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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