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상담

상담사례 조회

신청내용, 상담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제목, 신청내용,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41028-0016 신청일자 2024-10-28
신청자 이미옥
제목 관세문의
신청내용 어머니가 지인(중국인)에게 부탁해 중국 쇼핑몰에서 반건조 왕대추(500g) 3500원 10개를 대리 주문을 하여 배송이 왔는데 중국 지인분 말로는 세관에 걸려서 관세를 11만원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여!?
농산물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첨부파일
답변제목,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관세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운송장번호(숫자13자리, B/L번호, 화물관리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 없이는 화물의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운송장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하시어 운송(특송)업체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 20)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물진행정보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진행정보조회 방법>
☞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일반인 > 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B/L번호 입력) 또는 사업자 >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B/L번호 입력
(시스템 이용문의 : ☎1544-1285,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