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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41029-0002 신청일자 2024-10-29
신청자 한봉석
제목 관세부과 처리방법 요청건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한봉석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의 난방 컨트롤시스템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부 업자를 통해 알아봤으나 전체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고 제2직업을 찾고 있어 집에 있기에 관련 난방제어 관련 부품을 직구해 스스로 시도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10월23일 부로 관세부여로 묶여 있습니다.

환율 환산 150달러를 초과했는지 아니면 자가 수요가 아닌 재판매로 봐서 통과가 안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장번호는
595886104232 이고
한화로 230894원 입니다

관세부가가 필요하다면 처리할 방법과 관세 금액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걱정이 되기에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첨부파일로 선택해 붙여보려했으나 폰에서 입력해서 그런지 여의치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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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관세부과 처리방법 요청건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가 문의하신 화물 595886104232는 10월22일 반입신고, 10월18일 수입신고 되었으며, 관세 등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수납으로 확인되며, 해당 특송업체, 관세사, 세관담당자 통해 납부(고지)번호, 금액 등 자세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입항 - 반입신고 - 수입신고(또는 목록통관) - 수입신고 수리 - 반출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운송(특송)업체 및 관세사, ACTnCore Logistics 및 관세법인 코아라임, : ☎02-2665-2881
*세관담당자, 평택세관-특송통관과 ☎031-8054-7126

참고적으로, 본 화물 납부(고지)번호 0127)016-11-24-01712728 , 금액 41,060원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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