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ㅇ 여행자가 반입하는 농림축수산물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세금액(미화 800달러)에 포함되며, 아래의 기준에 따르되 전체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다만, 면세통관범위 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합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 1)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2) 잣 : 1kg 3) 쇠고기, 돼지고기 : 10kg 4) 그 밖의 농림축산물 : 품목당 5kg
ㅇ 따라서, 꿀의 경우 5kg 이내(자가사용 인정범위)이면서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반입하여야 면세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 등이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ㅇ 참고로, 일반적으로 천연꿀은 검역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안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관에서는 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검역기관의 확인을 토대로 통관을 진행하고 있을 뿐, 검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물품의 검역대상 여부 및 검역절차 등은 아래의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 · 인천공항 T1터미널 : 032-740-2671 · 인천공항 T2터미널 : 032-740-2021
ㅇ 또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에 따르면 동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별표11)에 따르면 꿀(농림수축산물)은 5Kg, 건강기능식품은 총6병으로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님이 문의하신 꿀은 건강기능식품과 별개의 품목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관세행정 절차와 관련 법령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관장이 판단하여야하는 실무적인 사항(개별 물품의 통관가능 여부 등)은 번거로우시겠지만 통관(예정)지 세관 여행자통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세관(공항) 여행자통관과: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감사합니다. |